첨부파일: 신규 자원봉사단체 안내문 및 등록신청서
제출방법: 방문접수
등록절차: 1. 단체등록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접수(센터 방문 면담 필수)
2. 담당자 검토 후 단체등록증 제작
3. 등록증 발급 후 문자안내
4. 방문 수령
● 단체 등록 기준
1.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.
2. 단체 책임자(대표)가 있어야 함.
3. 단체 구성원수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10인 이상 이어야 함.
※ 등록 시점 단체의 모든 구성원 1365자원봉사포털(www.1365.go.kr) 회원가입 필수
4. 단체의 모든 구성원은 단체 등록 시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이수를 충족해야 함.
● 단체 의무사항
1. 연 4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함. (활동 후 실적 제출)
2. 매년(연초 1회) 실시하는 단체 재정비 기간에 변경서류 및 활동보고서 제출 필수.
3. 자원봉사센터 행사 및 사업 적극 참여. (간담회, 기념식 등 센터 공식행사)
※ 2년간 상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탈퇴 희망 단체로 분류 됨.
문의: 활동지원팀 (☎ 061-746-40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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