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동처(구 수요처) 등록신청서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7-28 09:5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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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등록기준

 1) 공공부문 (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)

 2) 민간부문 (민간기관, 기업체, 시설)

*종교적, 정치적, 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,

 유급인력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신청한 경우는 활동처 등록이 인정되지 않음

 

2. 등록절차

 첨부파일(서류) 작성 후 → 센터 대표메일로 제출 → 서류심사 → 현장점검 → 승인 또는 반려

*센터 대표메일: scv3845@gmail.com

 

3. 유의사항

 첨부파일(안내문) 확인 필수

 

※ '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사업 개편방안 연구(2024)' 결과 및 2025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'자원봉사 수요처'가 '자원봉사 활동처'로 변경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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