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봉사 단체의 선거중립 요청

  • 관리자
  • 2022-05-25 10:2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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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-3071(2022.5.18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(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)는 자원봉사 센터 및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3.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센터 소관 단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 단체에서는 선거중립을 지켜주시며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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